현재 2단계로만 나뉜 요금제가 세분화되면서 느리게 충전하는 완속 요금은 인하되고 아주 빠른 초급속 충전 요금은 인상될 전망이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안을 이달 3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100kW(킬로와트)를 기준으로 급속(347.2원)과 완속(324.4원) 두 구간 뿐이지만 앞으로는 출력별로 5개 구간(30kW 미만, ‘30kW 이상 50kW 미만’,‘50kW 이상 100kW 미만’,‘100kW 이상 200kW 미만’)으로 나뉜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장 느린 ‘30kW 미만' 구간은 1kWh당 294.3원으로 기존보다 저렴해지는 반면 ‘200kW 이상’초급속 충전은 391.9원으로 오른다.
기후부 관계자는 “고출력 충전기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본요금 100kW의 2배에 달하는 등 원가 차이가 큰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충전 사업자가 내는 전기료가 계절·시간별로 다른 만큼 차주가 내는 충전요금도 계절·시간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주유소처럼 외부에 충전요금 표지판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와 위치 정보 등이 통합누리집에 공개된다.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기후부는 내구연한 8년이 지나지 않은 멀쩡한 충전기를 보조금을 받기 위해 교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아파트 관리자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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