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대비 전국 공시가격이 평균 9.13%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말 2022년(17.20%) 이후 최고치다.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지난 3월 공시가격안보다 0.03%포인트(p) 줄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과 69%로 동일해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만 반영된 셈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나타낸 지표다. 이는 보유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과세·복지 기준에 영향을 준다.
전년(3.65%) 대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의견 접수량도 증가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1만456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2021년(4만9601건)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보유세 부담돼도 의견 반영률 13.1%에 그쳐
이 중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하향 의견이 1만1606건(79.7%)을 차지했다. 서울 공시가격이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보유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하향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반영된 의견은 1903건으로 반영률이 13.1%에 그쳤다. 총 4132건의 의견이 접수됐던 작년 의견 반영률(26.1%) 절반 수준이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와 시·군·구청·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 건은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한다.
한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수도권에서 의견 접수 대부분이 집중됐다. 서울이 1만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277건, 부산 257건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1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다세대 2281건, 연립주택 393건 순이었다.
또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8.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6.37%), 세종(6.28%), 울산(5.22%), 전북(4.32%), 충북(1.75%), 부산(1.13%), 경남(0.85%), 경북(0.07%)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0.1%), 전남(-0.25%), 강원(-0.45%), 충남(-0.53%), 대구(-0.78%), 대전(-1.11%), 광주(-1.27%), 제주(-1.81%)에서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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