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139건의 기업현장 민생과제’ 제출
30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기업별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정리해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애로와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을 담았다.
건의서는 같은 문을 두고 두 규정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사례를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현행 고압가스 저장소의 문은 가스누출 확산 방지를 이유로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기도록 만드는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과 신속한 탈출을 위해 문을 바깥쪽으로 밀도록 만드는 규정(산업안전 관리 규정)이 충돌하고 있다.
실제 고압가스를 다루는 한 기업은 “고압가스 규정에 따라 당기는 문을 설치했는데 산업안전 점검에서 지적을 받아 50여개에 달하는 문을 교체해야 한다”며 두 규정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산업단지 창고임대 요건도 합리화해야 할 규제로 제시됐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시설 없이 창고만 단독 설치하거나 별도 필지에 창고를 설치하는데 제약이 있다.
건의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도 담았다. 대표적인 것이 편의점용 어린이 해열진통제다.
정부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24시간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13개 편의점 상비의약품 중 어린이용 타이레놀 80mg과 타이레놀 160mg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생산이 중단돼 매장에서 찾기 어렵다.
국민 편의와 기업경영의 디지털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도 건의에 포함됐다.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서면 통지가 원칙이고 주주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만 전자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전 동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고 전자통지를 위해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기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대부분 우편으로만 이루어진다.
이 밖에 이번 건의안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이격거리 기준의 선제적 정비 ▲국가전략기술에 전문연구요원 활용범위 확대 ▲화물용 승강기에 물류센터용 고중량 이동로봇이 탑승할 때 일반 승강기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과제 등이 담겼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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