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정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4308818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6.04.30 14:56 수정2026.04.30 14:57 강홍민 기자 연합뉴스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정지"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속보]미군 "이란 드론 격추"…종전 문턱서 호르무즈 공방전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주' 전량 삭감…"고객에 송구" 잠실 개표소 시위 9일째…인원 줄었지만 '재선거' 구호 지속 고압경제 후폭풍, 전쟁 끝나면 시작…로켓과 깃털 효과, 이번에는[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읽기] 지정학적 위기가 만든 기회, 해상 탱커 투자법[오일전문가의 배럴 토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