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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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주 4.5일제 도입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연간 실노동시간 예측치는 1,739시간으로, 이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와 일치하는 수치다.

노동부는 2024년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1,859시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7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보고서는 "주 40시간제가 시행된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137시간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주 5일제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등이 장시간 근로 비중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긴 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연간 노동시간이 6위에 해당하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이 한국보다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연간 1,294시간, 네덜란드는 1,367시간, 프랑스는 1,390시간으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1,636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미국의 경우 1,810시간으로 한국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긴 노동시간의 이유를 ‘노동시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주 40시간 근무자의 비율이 53.1%에 달하는 반면, 독일은 그 비율이 30.9%, 프랑스는 12.5%, 영국은 15.9%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직된 근무 시스템은 노동시간 단축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휴가 사용에 있어서도 한국과 유럽 주요국 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한국은 여름 휴가철에 일시 휴직 비중이 3%에 불과한 반면, 유럽 대다수 국가는 50%에 달한다. 유럽 국가들은 보다 자유롭게 여름휴가를 즐기는 반면, 한국은 무더운 여름에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눈치 보기에 기인한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은 주 40시간 초과 근로 비중 감소 덕분에 가능했다"며 "추가적인 단축 노력이 없다면 감소세 지속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성을 확장하고, 연차 휴가 소진을 높이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보고서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생산성 하락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률적인 노동시간 규제가 기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작년 9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12월에는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8일, 노동부는 ‘공짜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고정OT(초과 근무 시간) 약정 시, 실제 수당이 약정보다 많을 경우 차액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