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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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4)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조 회장을 20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유죄 액수는 약 20억 원 수준이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의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4억 3,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계열사 명의로 차량 5대를 구입·리스해 사적으로 이용하고, 개인적인 이사 비용과 가구 구입비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반면 쟁점이 됐던 대규모 배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국타이어가 계열사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13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와 지인 업체인 '리한'에 회사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 등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다.

특히 리한 관련 혐의는 1심에서 유죄였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바 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며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조 회장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마무리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