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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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이 11일 공개될 예정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공개한다. 이후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적용한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당시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90%였다.

또 정부는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가구를 별도로 제외하는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맞벌이 가구에도 특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으며, 1차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2차 지급 기간에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