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쉬는 점주들...‘명륜진사갈비’의 몰락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명륜당 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8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저리 자금을 지원받은 뒤 대주주 측이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8개월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790억 원), 기업은행(20억 원), 신용보증기금(20억 원) 등에서 연 3~6% 수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이후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 원을 빌려줬다. 이들 업체는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 금리로 총 1451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가맹점 개설을 위해 특정 인테리어 업체와 설비·집기 업체를 사실상 강제하고, 실제 지급 금액보다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정보공개서에는 이를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대부 거래 조건과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등을 누락·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일부 대부업체들이 금융당국 감독을 피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100억 원 미만으로 쪼개 운영한 이른바 ‘쪼개기 등록’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힌 상태다. 해당 대부업체 13곳은 지난해 12월 자진 폐업해 신규 대출은 중단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날 공동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정책대출·보증 심사와 만기 연장 과정에서 가맹본부 및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출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만기 연장 제한이나 분할 상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정보공개서에 대출 금리와 상환방식, 신용제공자와 가맹본부의 관계,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의무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책자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거나 가맹점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