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고유가 지원금 18일부터 시작…최대 25만 원
2차 고유가 지원금 기준 공개
건보료 70% 이하라도 재산 12억 넘으면 탈락
11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약3600만 명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약 93만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화된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기본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우대지원지역과’과 ‘특별지원지역’ 거주자는 각각 20만 원과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 기준도 세밀해졌다. 올해 3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와 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묶인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을 두어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1차 때와 같이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문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 됐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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