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고유가 지원금 18일부터 시작…최대 25만 원
2차 고유가 지원금 기준 공개
건보료 70% 이하라도 재산 12억 넘으면 탈락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을 하고 있다./2026.4.27 사진=한경 임형택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을 하고 있다./2026.4.27 사진=한경 임형택 기자
정부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소득뿐 아니라 자산 기준까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특징이다.

11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약3600만 명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약 93만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화된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기본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우대지원지역과’과 ‘특별지원지역’ 거주자는 각각 20만 원과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 기준도 세밀해졌다. 올해 3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와 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묶인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을 두어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1차 때와 같이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문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 됐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