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강제 수사
압수수색으로 IP 특정
경찰은 관련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인물의 IP를 확보하고 리스크 작성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8일 문제가 된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인물을 확인하고자 IP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백 회에 걸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IP를 특정했으며 현재 사용자를 확인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전자 전산 서버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포함된 파일 등도 함께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임직원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소지했던 파일들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고소한 두 건의 사전이 맞물려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에서 임직원의 사번과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이 유포된 사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 정보를 2만여 차례 무단 조회한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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