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유동성 위기나 실적 전망의 근거를 모호하게 기재하는 관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화솔루션 증권신고서에 연이어 정정을 요구한 배경을 밝혔다.
황 부원장은 "회사가 향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유상증자 외에 대안적 자금 조달 수단이 있는지, 현재 회사가 안고 있는 유동성 리스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태도는 증권신고서 심사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완을 요구하겠다는 기존 심사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부원장은 "정보 기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정정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취지를 공시 서류에 형식적으로만 반영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특별위원회 설치 등 주주 권익 보호 조치를 단순히 '개최했다'는 수준으로 요약 기재하는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향후 공시 서식을 개정하고 전자공시시스템(DART) 인프라를 개선해 심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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