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한국경제신문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한국경제신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법원의 재산 분할 조정 절차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만 직접 출석한 첫 기일에선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1시간 만인 오전 11시께 종료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추가 기일은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다.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SK의 주가 가치 산정 시점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 등 계열사의 실적 호조, 경영권 분쟁 가능성 등이 맞물리며 최근 SK 주가는 1주당 50만원선을 돌파하며 3배 이상 급등했다.

이에 따라 어느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느냐에 따라 양측이 주고받아야 할 현금 규모가 조 단위로 널뛰는 상황이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향후 확정될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노 관장 측에서 2년 사이 3배 넘게 오른 SK의 주가를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산분할 재판이 끝날 때를 기준으로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2024년, 2심 선고로 이미 이혼 자체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주가 상승분이 반영된다면 노 관장의 재산분할 액수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양측이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일 경우 조정은 불성립되고 정식 변론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