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해지 4년 만에 ‘최대’
해지시 위약금만 1.5억.
‘시세차익’ 기대감에 주택연금 탈퇴 러시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매달 받는 연금보다 시세 차익 실현이나 자녀 증여를 선택하는 고령층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 3월 주택연금 중도 해지 건수는 245건으로 2022년 4월(246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전체 해지 건수 역시 695건으로 전년동기(508건)대비 36.8%나 뛰었다. 정부가 지난 2월 월 수령액 인상과 초기 보증료 인하 등 유인책을 내놓았음에도 현장에서는 해지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부동산 상승기’라는 시장 심리가 깔려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평생 지급액이 고정된다.
따라서 집값이 크게 오를 경우 가입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연금 담보로 묶어 두기보다 직접 처분해 차익을 얻거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실제로 과거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에도 해지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문제는 해지에 따른 부담이다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연금액에 이자와 보증료까지 더해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지난 3월 해지자들의 경우 건당 평균 반환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