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B씨는 "신체 접촉은 현악기 자세 교정을 위해 통용되어 온 교수법으로 폭력행위가 없었으며 머리채를 잡아당기지도 않았다. 또한 악보 관련 언급은 복사 악보 대신 원본 악보 사용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교육방식의 맥락이었고, 폭언이나 인격모독성 발언은 하지 않았다. 본 건은 교수 채용 비리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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