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 못한 개미들 노조 상대로 ‘소송전’
하루 만에 8.6% 폭락...27만원 대 주저앉아
소액주주들 “노조 성과급 요구는 위법” 반발
15일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의 파업을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주주들은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15% 성과급 지급이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배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진이 이를 수용할 경우 이사회를 상대로 배임 혐의 소송과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주주들은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 돌입한다.
주주들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것은 노사 갈등이 주가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 대비 8.61% 폭락한 27만 500원에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파업 현실화 시 주가의 추가 하락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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