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뉴스1)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뉴스1)
삼성전자 노조 측이 총파업을 앞두고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것과 관련해 18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사측)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하는 시설들의 경우 각 시설 특성, 구조 등에 비추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채무자들은 시설들과 관련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가 보안작업으로 주장한 작업시설 손상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등의 경우 각 작업의 특성, 내용 등에 비추어 모두 보안작업에 해당한다"라며 "채무자들은 작업들에 관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사측이 주장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에 대한 사측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법무법인 마중은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