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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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을 비롯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위축됐던 재생에너지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건의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마련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주민과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부채 비율에 따라 출자 한도를 제한받아 재생에너지처럼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에도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사의 부채 비율과 관계없이 법령상 최대치인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정 절차도 대폭 줄어든다. 지방공사가 1억원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복잡한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간소화된다.

통상 7개월 이상 걸리던 검토 항목을 행안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공사가 제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공사가 주민과 사업의 이익을 직접 나누는 ‘수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40여 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