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 19일 오후 7시까지 진행
삼성전자 측 노조에 공문 발송..."총파업 시 7087명 근로자 투입돼야"
박 위원장은 이날 점심 휴게시간 후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노사 조정이 아닌 합의 가능성을 묻자 "(합의가) 될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한두 가지 쟁점이 정리가 안 되고, 안 좁혀지고 있다"면서 "(노사가)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오후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한 뒤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초기업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이틀을 앞두고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은 만큼 노사 간 긴장감은 여실히 전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의 말대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게 될 경우 총파업을 피할 수 있으나 끝내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18일에 시작된 2차 사후조정은 이날 오후 7시에 종료될 에정이다. 협상이 길어질 경우 총파업 전날인 20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노사가 2차 사후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사측은 노조에 총파업 시 7087명의 근로자가 투입돼야 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에 회신한 공문에서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부서별 필요 인원 한도 내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앞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준 일 단위 필요 인원은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 등 총 7087명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노조는 근무표에 의해 안내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초기업노조는 "쟁의 참여 가부에 관해 해당 파트(분임조)의 조합원에 대한 지휘가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발송해달라"며 "또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안전 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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