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하이패스·신용카드 등 전자지불수단만 대상...최대 연 3회까지
국토교통부가 19일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운전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15분 안에 재진입하면 기존에 냈던 기본요금을 면제해준다. 시행 시점은 오는 10월이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해 부과된다. 문제는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안내를 잘못 보거나 출구를 헷갈려 빠져나가는 경우다. 실제 이동 거리는 짧더라도 다시 고속도로에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한 번 더 내야 했다.
특히 초행길이나 복잡한 분기점에서는 순간적으로 출구를 잘못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처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내비게이션 안내 시점과 실제 차선 변경 타이밍이 엇갈리면서 원치 않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동안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잠깐 잘못 나갔는데 돈을 또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인데 요금을 이중으로 냈다”, “주차장은 회차가 되는데 고속도로는 왜 안 되느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무리한 차선변경에 사고 위험 지적 잇따랐다
일부 운전자들은 추가 요금을 피하려고 출구 직전 급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무리하게 본선으로 복귀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새 제도는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적용된다. 하이패스와 신용카드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 대상이다. 현금 결제 차량은 차량 식별과 이동 경로 확인에 한계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차량당 연간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악의적인 반복 이용을 막기 위해 횟수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에 따르면 재진입 차량의 90.2%는 연간 출구 오진입 횟수가 3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부분 운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이달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요금소 진출·재진입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 기본요금 감면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스템상 자동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요금 부담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고속도로 안전성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들이 추가 요금을 우려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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