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짜리를 11만원으로? 쿠팡·네이버 ‘가짜 할인’
20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 입점 상품 1335개의 가격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할인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에 입점한 설 선물세트 800개와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다.
조사 결과 설 명절 할인행사를 진행한 선물세트 800개 가운데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정가 뻥튀기’ 수법이 적발된 사례는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순이었다.
실제 조사에서는 정가를 3만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280% 인상하면서 할인율이 35%에서 84%로 표시된 사례와 정가를 84만3610원에서 273만7470원으로 224.5% 올려 할인율이 26%에서 71%로 높아진 사례도 확인됐다.
‘시간제한 할인’ 광고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상품 535개의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더 낮아졌다.
부당한 시간제한 할인 수법이 행해진 사례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높았고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가격 표시 방식 자체에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과 G마켓에서는 할인가가 정가와 같음에도 정가에 취소선을 표시해 가격이 인하된 것처럼 보이게 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쿠팡·네이버·G마켓은 멤버십 가입이나 쿠폰 적용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최대 할인율만 표시해 일반 할인 혜택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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