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자 숨통 틔울 ‘1224만원’ 비책
원금 3.4배 불려주는 ‘서울형 이음공제’
360만원 내면 3.4배 환급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립금액의 3.4배를 환급해 주는 ‘서울형 이음공제’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자산 형성, 장기 재직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청년·중장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8월부터 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추진해왔다.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면 매달 근로자가 10만원, 서울시와 기업이 각각 12만 원씩 적립한다.
근로자가 3년 근속하면 1224만 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총 360만 원을 납입한 뒤 약 3.4배 규모의 적립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보완하고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참여 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한 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납입한 금액 최대 864만 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서울에 있는 기업에 취업한 서울시민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어떤 회사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업당 지원 인원을 청년 7명, 중장년 3명으로 제한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세대 구분 없이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가입할 수 있게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력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세대 간 기술·경험이 연결되는 상생 고용 모델인 ‘서울형 이음공제’가 중소기업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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