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공개매수 업무를 담당한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거래에 활용한 8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는 차명계좌와 가족·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해 거래를 은폐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NH투자증권 본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적발됐다.
NH투자증권은 사건 인지 직후 내부통제 강화 TFT를 구성하고 전 임원 주식 신규 매수 금지, 미공개정보 취급 임직원 관리 시스템 도입, 가족 계좌 모니터링 확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고 조치와 함께 성과급 환수, 퇴직금 미지급 등의 징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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