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원이었던 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
포상금 지급 요율 최대 10%
포상금 일부 감액 규정 신설·포상금 지급 시기 조정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된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는 불공정 행위별로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규정돼 있다. 해당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내부 고발 시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간 담합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은밀히 이뤄져 내부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포상금 지급 요율도 최대 10%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구간별로 1~20%로 나뉘었다. 기존에는 포상금이 50억까지는 10%, 50억 초과 200억까지는 5%, 200억 초과 2%의 요율이 적용됐다.
과징금이 1000억원일 경우, 기존에는 포상금이 28억5000만원이었다면, 앞으로는 과징금의 10%인 1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부당 지원, 사익 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거래 내역’, ‘거래 조건’ 관련 정보만 인정하던 것에서 나아가 ‘지원 의도’ 관련 정보도 포상율 판단 기준에 인정된다.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 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 지원이나 사익 편취 행위는 지원의도의 입증이 중요하다. 포상율은 제출 증거 수준에 따라 최상(100%), 상(80%), 중(50%), 하(30%)로 나뉘어 반영된다.
기술 보호 감시관으로 공정위에 협력할 경우 포상율이 상향되는 근거도 마련한다.
기술 보호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반 혐의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제보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로, 공정위에서 위촉한다.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위촉된 기술 보호 감시관이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포상율 상향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포상금 일부를 감액하는 규정도 생겨난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과 법 위반 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한다. 다만 신고 유인이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 30% 범위에서만 필요 최소한도로 포상금을 감액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 시기 역시 조정된다. 현재는 법 위반 의결 후 3개월 이내 지급해야 한다. 이후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처음 납부될 경우 기본 포상금을 먼저 지급한다. 최종 과징금이 전부 납부되고 나면 잔여 포상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대응 기조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내·외부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기업들에게 법 위반행위를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시그널을 주어 법위반 억지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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