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 성과급 공세에 경총 경고
쟁의 행위는 위법 소지
경총 “기업 이익 배분은 교섭 대상 아니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권고문에서 “노조가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영업이익 활용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총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경영 성과급이‘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경총은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어 임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업들은 노조가 성과급을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으로 간주할 경우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현행 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은 근로조선에 한정되므로 이익 배분 기준 제도를 요구하는 파업 등 쟁의행위는 목적상 위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총은 “성과급은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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