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했다며 한국 등 60개 경제권 수입품에 10~1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 도입과 집행이 모두 미흡한 54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 관세 대상이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국은 과잉생산 조사도 함께 받고 있어 추가 관세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대미 투자 약속을 바탕으로 조정된 기존 15% 관세 수준을 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U, GDP 0.3% ‘탈화석’에 추가 지출
유럽연합(EU)이 이란 전쟁 여파로 커진 에너지 가격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에 추가 재정 여력을 허용한다.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녹색 관련 조치에 한해 재정준칙을 벗어나 국내총생산(GDP)의 연 0.3%까지 추가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2028년까지 적용되며 3년간 최대 0.6%까지 허용된다. 전기차와 히트펌프 보급, 취약가구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 지원 등이 대상이다. EU는 단순 유류세 인하보다 에너지 절약 유인을 유지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美 7개 주, 해상풍력 취소에 소송
미국 7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임대 취소 결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일 가디언에 따르면 뉴욕, 코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주 법무장관은 뉴욕 연안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는 연방정부 합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정부는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에 10억달러(1조5000억원)를 지급하는 대신 뉴욕과 노스캐롤라이나 해상풍력 사업을 포기하도록 했다. 토탈에너지는 미국 내 신규 해상풍력 개발도 하지 않기로 했다. 소송을 낸 주들은 이 합의가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전력 공급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브라질, ISSB 공시 의무화 철회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CVM)가 상장사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철회했다. 3일 공시 전문매체 CD 등에 따르면 CVM은 최근 브라질판 ISSB 지속가능성 기준인 CBPS 적용을 자율 공시 체계로 전환하는 결의안을 냈다.
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려면 CBPS와 ISSB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공시 자체는 의무가 아니다. 공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은 시장 공시를 통해 설명하면 된다. 다만 자율 공시를 시작한 기업은 최소 3개 회계연도 동안 지속해야 하며 중단하려면 전년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
극한기후 대응에 10년간 3경원 쏟아진다
폭염, 홍수, 허리케인 등 극한기후가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20조달러(3경원) 이상의 지출을 촉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극한기후 피해가 커지면서 재보험, 에너지 효율, 기후 안보 관련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BI에 따르면 환경 적응·완화 관련 275개 기업의 주가 수익률은 지난 4월 19일까지 1년간 시장 평균을 약 32%포인트 웃돌았다. 지난해 극한기후 피해 비용은 1조4000억달러(2140조원)로 전 세계 GDP의 1.2%에 달했다. 다만 지방정부와 소비자는 보험료 상승과 재난 복구비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큰 취약 부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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