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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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도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4일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는 이날 0시께 개최한 긴급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알렸다.

선관위는 또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선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주장했으나, 선관위의 입장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