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전 참여 기업인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감점 조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특수선 수주 시장의 특성상 HD현대중공업의 향후 입찰 경쟁력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점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방사청이 지난해 9월 군사기밀 유출 사태를 이유로 HD현대중공업에 내린 보안감점 1년 연장 조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감점 적용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앞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무단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1.8점의 보안감점을 부과했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임직원 9명 중 8명은 2022년 11월에,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에 각각 형이 확정됐다.

당초 방사청은 두 판결을 동일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이후 방사청은 두 판결의 확정 시점이 다른 만큼 별개 사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해석을 변경, 보안감점 기간을 각각 따로 적용하기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까지 기존 1.8점 감점을 적용받았으며, 연장 조치가 유효해진 올해 12월까지는 1.2점 감점을 떠안게 됐다.

지난 1일 열린 심문에서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사청의 갑작스러운 규정 해석 변경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원 판결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을 앞두고 경쟁사인 한화오션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페널티 리스크가 현실화함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향후 기술 점수 등 다른 평가 항목에서 격차를 벌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