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등에 '증거 보전 명령'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6096659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6.06.09 18:03 수정2026.06.10 08:38 강홍민 기자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등에 '증거 보전 명령'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李대통령 "개인정보유출 제재 강화, 특정기업 고려한 조치 아냐" “AI 때문에 애 안 낳는다?”… 중국의 난데없는 ‘챗봇 단속’ [속보] 15년 끈 포스코 불법 파견 소송…"2차 협력사까지 직고용 해라" [속보]“내가 보증 선다” 김병주 MBK 회장 2000억 연대보증 삼성바이오 노사, 21차례 교섭에도 노사 갈등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