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AI글라스 / 사진=메타
메타의 AI글라스 / 사진=메타
지난달 처음으로 토익(TOEIC) 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AI 글라스에 뛰어드는 가운데 각종 시험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YBM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과 31일 실시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1건씩 적발됐다. 시험 시작 전 글라스 착용을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에게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AI 글라스는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탑재한 안경형 웨어러블 기기다. 특히 생성형 AI와 연동돼 사용자가 보고 있는 텍스트를 실시간 번역하고, 사물을 촬영하면 관련 정보를 렌즈에 띄울 수 있다.

지난달 메타가 AI 글라스를 국내에 공식 출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졌다. 특히 일반 뿔테안경과 비슷한 외형으로 감독관이 육안만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삼성전자 또한 올 하반기 구글 AI ‘제미나이’를 탑재한 글라스 출시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AI 글라스 보급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AI 기기의 확산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국가 자격증 시험 등 시험 관리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부도 올해 수능부터 AI 글라스를 시험장 반입금지 품목으로 명시할지 논의하고 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중심으로 부정행위를 단속했다면, 앞으로는 안경과 반지 등 더 다양한 착용형 기기로 관리 대상이 넓어질 전망이다.

오승주 기자 seungju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