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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김승수·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이때도 공식 회의는 없었다. 당시 지침에 따라 송파구선관위는 잠실3·4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의 투표율은 65.8%로 서울 평균인 63.6%보다도 2.2%포인트(p)가 높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성동·양천구에 이어 4번째였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로 줄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전투표율 증가, 짧은 인쇄 시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수백만장 투표용지 검수 및 보관의 어려움, 잔여 투표용지 분실 등의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선거일에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무처리 절차와 역할 분담 등 가이드라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은 전국 91개 투표소로,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경남·전남 각 2곳, 충북·전북 각 1곳이었다.

투표용지 부족분도 처음에는 4726장이라고 보고됐지만 전날 선관위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에 새로 제출한 자료에선 7194장으로 늘어났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