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사라진 이후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며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해당 장소에 시위대 등이 난입하면서 제3자가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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