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연장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법원에 항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하자, 회사 측은 이에 반발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전날 마감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HD현대중공업은 1.2점의 보안감점을 그대로 적용받았다.

제안서 평가 결과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약 0.6점 앞섰으나, 1.2점의 감점이 반영되면서 총점에서 한화오션이 0.6점가량 우위를 점하게 됐다.

사실상 보안감점이 양사의 희비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현재로서는 총점에서 앞선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실상 낙점된 상태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이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함에 따라,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KDDX 사업의 향방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이 HD현대중공업의 항고를 인용할 경우, 기존 평가 결과의 효력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재점화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법원의 최종 결정 전까지 예정된 국책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공식 선정하고, 다음 달 말 또는 8월 초에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일정을 세워두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HD현대중공업의 항고와 무관하게 후속 일정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원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그 상황에 맞게 다시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결과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