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고령층에게 접근해 "정부지원사업 자격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대출 할부금을 대신 내주고 추가 수익금까지 보장하겠다"고 속여 대출을 유도했다.
문제는 사기범들이 이면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뒤 대출금 일부를 가로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상 계약서에는 차량 가격을 5천만원으로 적고, 이면계약서에는 실제 차량대금을 4천만원으로 낮춰 기재한다. 금융사가 정상 계약서에 따라 중고차 매매상사에 5천만원을 지급하면, 매매상사는 이면계약서상 금액과의 차액인 1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한다. 피해자는 이 돈을 다시 사기범에게 넘긴다. 사기범은 수수료나 부대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 돈을 요구한다.
결국 피해자들은 사기범에게 넘긴 돈은 물론 수천만원에 달하는 차량 대출금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해 구제받기는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본인 명의로 대출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이상 상환 책임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5가지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 외에 별도의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받을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차량 매매와 대출 절차는 제3자에게 맡기지 말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금융회사의 안내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중고차 시세와 차량 상태를 직접 점검해 필요한 금액만 대출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대출금은 차량 구매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대출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만약 업체 측이 과도한 수수료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 계약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김세은 인턴기자 seni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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