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이 대리하는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총 1072명으로 늘었다. 1차 소송에는 46명, 2차 소송에는 455명이 참여했으며, 최근 571명이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들은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차 소송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한 상태다. 원고 측은 듀오가 탈퇴 회원 등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했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어떤 항목까지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되면서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 체중, 종교, 혼인 경력, 직장명, 학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티빙은 최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ID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확한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보안 투자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보안 실패는 신뢰 하락은 물론 대규모 집단소송과 배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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