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구리·기흥도 토지거래허가제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정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급등, 청약 과열 등의 기준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규제 지역이다. 지정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 유주택자는 30%로 제한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7~10년), 분양권 전매 제한(1~3년) 등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세 지역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 매수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강남3구·용산, 지난해 10·15 대책 당시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고, 이번엔 지정 권한을 가진 경기도지사가 지정하기로 했다.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 호재의 대표 수혜 지역로 꼽힌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11.38%를 기록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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