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2027회계연도 ESG 정보 공시 의무화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적용
법정공시로 시작, 사업보고서에 바로 담아야
30조서 10조로…예상보다 넓어진 공시 대상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2028년 사업보고서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2029년에는 5조원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부터 2조원 이상 기업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의견수렴안보다 한층 강화됐다. 초안은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거래소 의무공시를 먼저 시행한 뒤 일정 기간 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투자정보로서 활용도를 높이려면 대상 기업과 공시 채널을 더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거래소 아닌 사업보고서…법정공시로 바로 시작
정부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ESG 공시를 사업보고서 체계 안에 넣기로 했다. 공시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공시 첫해에는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를 공시 범위에서 제외한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면책 장치도 마련된다. 도입 초기 3년 동안은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한다.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후에는 미래 예측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협력업체 등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갖춰 충실히 공시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하버 제도를 적용한다.
제3자 인증은 2030년, 스코프 3는 2031년부터 순차 적용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법정공시로 도입되는 만큼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 제도도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마련한다. 국내외 인증 실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 의무화 2년 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하는 스코프3 배출량 공시는 대상별로 3년 유예된다.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 5조원 이상 기업은 2032년, 2조원 이상 기업은 2033년부터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가운데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스코프3 배출량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기업의 공시 준비를 돕기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올해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기후 리스크 분석을 돕는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2028년 공개한다. 주요 수출 15개 업종에 대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도 2028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공시정보 활용도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기업과의 대화 등 기금 운용 전반에서 ESG 공시정보 활용을 늘린다.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 이행 점검 때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정책에 ESG 요소가 반영돼 있는지 확인해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전환금융을 공급할 때 공시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기후를 비롯한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분석하고 의사결정과 리스크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시 로드맵 발표로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진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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