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생존권"…성과급 지역상품권 지급 허용 법안에 반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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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생존권"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임금 지급을 허용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개정안 내 '근로자 동의'는 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힘의 불균형을 고려하면 동의가 실질적인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거부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되고 유효기한까지 있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협상력이 약해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가 주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 문제를 발의 배경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국적에 따라 임금 취급을 달리하려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도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지역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은 청년 인구 유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 일극 집중에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를 일부 진작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국회가 이 개정안을 철회하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8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