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제2 반도체 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4일부터 2년간 규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광주 첨단3지구 일대의 모습. (광주매일신문 제공)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광주 첨단3지구 일대의 모습. (광주매일신문 제공)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호남 첨단국가산업단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됐다.

경기 남부의 ‘용인·동탄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당시 집값과 땅값이 수억 원씩 폭등했던 전례를 의식해, 정부가 선제적인 투기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지역 면적은 총 364.19㎢에 달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124.98㎢)를 비롯해 동구(22.66㎢), 서구(26.94㎢), 남구(44.76), 북구(28.72㎢) 등 광주 전역과 나주시(97.93㎢), 장성군(5.43㎢), 화순군(12.77㎢)등 인근 전남 지역까지 대거 포함됐다.

효력은 이달 14일부터 발생하며 오는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으며 용도지역 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모든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허가 후에는 5년 이내의 실제 이용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