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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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10일 철회를 결정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당시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따른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이날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등 노동계 반발이 잇따르자 발의 사흘 만에 철회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채용 과정이나 인사평가,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사실상 동의 강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도 성명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