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만원’ 넘으면 고용보험 가입
투잡·쓰리잡도 고용보험 혜택
10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여러 곳에서 일하는 단시간·저소득 노동자의 사각지대 해소다.
사업장 한 곳의 보수가 80만 원에 못 미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도’가 신설된다.
노동부는 기준 전환과 합산제도 도입으로 약 35만 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기준 변경 시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 적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도 개편된다. 기존 매년 1회 제출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가 폐지되고 ‘월 보수 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 소득신고로 이를 갈음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기존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외에 ‘사업수익 600억 원 이하’ 기준이 추가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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