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맞은 사장님 17만 명
소득 신고 잘하면 건보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규정’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2022.8.30. 사진=연합뉴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2022.8.30. 사진=연합뉴스
일 잘하는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한 개인사업장 사장들이 실제 본인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이런 방식으로 건보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가 17만6022명에 달했다.

현행법상 사용자의 월 소득이 최고 임금 근로자보다 낮으면 그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사장의 꼼수 편법을 막기 위한 규정령이 오히려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는 사장들에게 독이 된 셈이다.

실제 보건업 사장 A씨는 본인 소득 기준 건보료가 82만 원 선이었으나 1억 4000만 원을 받는 직원 때문에 상한액인 450만 원의 폭탄을 맞았다.

더 큰 문제는 형평성이다. 소득 자료를 내지 않는 사장에게는 직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해 정직하게 신고한 사장만 손해를 보는 역차별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 소득에 맞게 건보료가 부과되도록 당장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