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맞은 사장님 17만 명
소득 신고 잘하면 건보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규정’
1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이런 방식으로 건보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가 17만6022명에 달했다.
현행법상 사용자의 월 소득이 최고 임금 근로자보다 낮으면 그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사장의 꼼수 편법을 막기 위한 규정령이 오히려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는 사장들에게 독이 된 셈이다.
실제 보건업 사장 A씨는 본인 소득 기준 건보료가 82만 원 선이었으나 1억 4000만 원을 받는 직원 때문에 상한액인 450만 원의 폭탄을 맞았다.
더 큰 문제는 형평성이다. 소득 자료를 내지 않는 사장에게는 직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해 정직하게 신고한 사장만 손해를 보는 역차별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 소득에 맞게 건보료가 부과되도록 당장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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