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 공시 점검 결과 발표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지급 여부 추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사진=한경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한경DB
작년 하반기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한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이 13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랜드가 1위의 불명예를 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 1417개의 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상 공시집단 소속 회사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 액수·지급수단 등을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전체 공시 하도급대금의 66.82%를 차지했다.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86.41%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보다 훨씬 빠르게 지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도 유코카캐리어스(100%), 파라다이스(100%) 등 8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6%(1389억원)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이랜드(14.02%)로 밝혀졌다.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등이 뒤를 이었다.

원사업자의 현금 결제(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비율은 평균 84.71%로 나타나 전년 같은 기간(86.19%) 대비 소폭 하락했다.

지난 5월 말 공정위와 상생 협약을 체결한 19개 대형 건설사의 현금 결제 비율은 3개사를 제외하고 97% 이상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7개사는 100%로 집계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점검으로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보이스루, 스튜디오원픽(이상 카카오), 원폴(SK) 등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게 정정 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여부를 추가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