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에도 마일리지 따로 도나
마일리지 지연에 ‘통합 시너지’ 제동
공정위 심사 장기화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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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한 이후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의 마일리지 제도가 한동안 따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심사가 장기화하면서 대한항공이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정정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합병기일 전까지 공정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기존 마일리지 제고를 각각 별도로 유지·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소멸 마일리지 최소화 방안을 요구하며 보완 명령을 내렸고 대한항공은 올해 1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반년 넘게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별도 운영이 현실화하면 대한항공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제도를 변경했다고 판단될 경우 하루 최대 약 9억 2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산시스템 이중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과 합병 시너지 지연도 불가피하다.

현재 대한항공의 잔여 마일리지는 올해 1분기 기준 2조 9321억 원으로 2년 전보다 18.2%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저해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통합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짚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