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환산할 경우 1만700원X209시간(주 40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2,236,300원이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다. 앞서 지난달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천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내놨다.
이어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시간당 1만720원(3.9% 인상)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 불발됐다.
마지막 최종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다. 근로자 안이 11표, 사용자 안이 15표, 무효표 1표가 나오면서 사용자 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천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된다. 영향률은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적용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이 인상돼야 할 근로자 수를 예측한 비율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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