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영업점별 주담대 한도 월 30억→10억 축소
KB국민은행은 수도권 주담대 최대 한도 6억→3억으로
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모기지보험 취급 중단
은행권이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고 있다. 영업점별 대출 한도를 줄이고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대출 조이기'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영업점별 월간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우리은행이 영업점별 대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당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한도를 10억원으로 줄였다가 올해 들어 30억원으로 확대했지만 다시 강화된 관리에 나선 것이다.
MCI·MCG 가입도 16일부터 제한한다. MCI·MCG는 소액임차보증금만큼 담보인정 범위를 확대해 대출 가능 금액을 늘려주는 상품이다. 가입이 제한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그만큼 줄어든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에 앞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이 이미 모기지보험 취급을 중단했다. SC제일은행도 15일부터 MCI 신규 가입과 모바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도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대출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절반 축소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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