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정부 초과근무 개편안 강력 반발
공노총(위원장 공주석)은 21일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직급별 기준금액의 50~60% 수준만 인정하는 불합리한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정부가 수당 감면율 폐지와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 대책은 외면한 채 초과근무 상한부터 풀어 더 오랫동안 일하게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려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자기주도 근무시간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노총은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전체 수당 예산만 동결한 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한정된 예산을 두고 조직 내부에서 직원들끼리 몫을 다투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미 국가공무원 노동계에서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를 요구해 온 실패한 제도를 지자체까지 확대하려는 발상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긴급현안 발생 시 월 100시간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력 충원이나 업무 조정이 없다면 모든 업무가 긴급현안으로 포장되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건강과 생명을 소모해 유지되는 행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정부에 ▲초과근무수당 감면율 즉각 폐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및 초과근무 총량제 폐지 ▲지방공무원 대상 총량제 확대 철회 ▲시간 상한 폐지안 전면 재검토 ▲충분한 인력 확충 ▲노조와의 실질적 협의 등을 요구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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