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정부 초과근무 개편안 강력 반발

지난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 1차 간부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노총 조합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공노총 제공)
지난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 1차 간부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노총 조합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아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최악의 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노총(위원장 공주석)은 21일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직급별 기준금액의 50~60% 수준만 인정하는 불합리한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정부가 수당 감면율 폐지와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 대책은 외면한 채 초과근무 상한부터 풀어 더 오랫동안 일하게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려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자기주도 근무시간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노총은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전체 수당 예산만 동결한 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한정된 예산을 두고 조직 내부에서 직원들끼리 몫을 다투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미 국가공무원 노동계에서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를 요구해 온 실패한 제도를 지자체까지 확대하려는 발상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긴급현안 발생 시 월 100시간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력 충원이나 업무 조정이 없다면 모든 업무가 긴급현안으로 포장되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건강과 생명을 소모해 유지되는 행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정부에 ▲초과근무수당 감면율 즉각 폐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및 초과근무 총량제 폐지 ▲지방공무원 대상 총량제 확대 철회 ▲시간 상한 폐지안 전면 재검토 ▲충분한 인력 확충 ▲노조와의 실질적 협의 등을 요구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