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58억’ 로또 맞은 한국인...세금 얼마 낼까?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이 현지 복권 1등에 당첨돼 58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수령했다. 베트남 복권 역사상 외국인 당첨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1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국영 복권업체 비엣롯은 최근 진행된 ‘파워 6/55’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된 한국인 A씨에게 상금 1028억동(약 57억9000만원)을 전달했다.

파워 6/55는 1부터 55까지의 숫자 중 6개를 맞히는 방식으로 당첨 확률이 약 2900만 분의 1에 달해 국내 로또 1등 확률(약 814만 분의 1)보다 3.5배 이상 까다롭다. 비엣롯에서 외국인이 1등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전 외국인 최고 수령액 역시 한국인이 기록한 326억동(약 18억원)이었다.

베트남 현지 세법에 따르면 당첨금 중 2000만동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세금 약 102억8000만동(약 5억8000만원)을 공제한 약 925억동(약 52억원)을 실수령했다.

그렇다면 해외 복권에 당첨된 한국인이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은 어떻게 정산될까. 세법상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당첨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다.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로 분류된다면 당첨금을 현지 계좌에 묶어두더라도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생긴다.

한국에서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3억원 초과 기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외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돼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지만 국가별 세율 차이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즉 A씨가 한국 거주자라면, 현지에서 낸 세금(10%)과 한국 세율(33%) 간의 차액인 약 23%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본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다만 A씨가 해외 현지 기업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생계 기반을 완전히 해외로 옮긴 경우라면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여지도 존재한다.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베트남 현지 세금(10%)만 납부하면 정산이 완료된다.

해외 주요국의 복권 세금 체계 역시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미국의 경우 복권 당첨 시 외국인에게 기본 30% 수준의 현지 세금을 먼저 공제한다. 현지 부담 세율이 한국과 유사해 국내 정산 시 추가 부담이 없거나 적은 편이다. 반면 일본은 복권 당첨금이 전액 비과세다. 하지만 현지 세금이 0원이라도 해당 당첨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국내법에 따라 33%의 기타소득세가 전액 부과된다.

김세은 인턴기자 seni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