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국영 복권업체 비엣롯은 최근 진행된 ‘파워 6/55’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된 한국인 A씨에게 상금 1028억동(약 57억9000만원)을 전달했다.
파워 6/55는 1부터 55까지의 숫자 중 6개를 맞히는 방식으로 당첨 확률이 약 2900만 분의 1에 달해 국내 로또 1등 확률(약 814만 분의 1)보다 3.5배 이상 까다롭다. 비엣롯에서 외국인이 1등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전 외국인 최고 수령액 역시 한국인이 기록한 326억동(약 18억원)이었다.
베트남 현지 세법에 따르면 당첨금 중 2000만동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세금 약 102억8000만동(약 5억8000만원)을 공제한 약 925억동(약 52억원)을 실수령했다.
그렇다면 해외 복권에 당첨된 한국인이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은 어떻게 정산될까. 세법상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당첨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다.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로 분류된다면 당첨금을 현지 계좌에 묶어두더라도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생긴다.
한국에서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3억원 초과 기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외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돼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지만 국가별 세율 차이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즉 A씨가 한국 거주자라면, 현지에서 낸 세금(10%)과 한국 세율(33%) 간의 차액인 약 23%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본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다만 A씨가 해외 현지 기업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생계 기반을 완전히 해외로 옮긴 경우라면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여지도 존재한다.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베트남 현지 세금(10%)만 납부하면 정산이 완료된다.
해외 주요국의 복권 세금 체계 역시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미국의 경우 복권 당첨 시 외국인에게 기본 30% 수준의 현지 세금을 먼저 공제한다. 현지 부담 세율이 한국과 유사해 국내 정산 시 추가 부담이 없거나 적은 편이다. 반면 일본은 복권 당첨금이 전액 비과세다. 하지만 현지 세금이 0원이라도 해당 당첨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국내법에 따라 33%의 기타소득세가 전액 부과된다.
김세은 인턴기자 seni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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