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 약 1440만 명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해당 보험은 지난해 3월 처음 시행된 이후 보장 내용을 확대해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운영된다. 사고일 또는 진단일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열사병·일사병·열탈진·열실신 등 온열질환 진단 시 15만원, 온열·한랭질환이나 기후재해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1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상특보와 관련된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말라리아·쯔쯔가무시 등 감염병 진단 시에는 2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가입한 민간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보험료는 전액 경기도가 부담하며, 메리츠화재를 대표 보험사로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폭염 휴업보험’을 도입했다. 이는 ‘지수형(파라메트릭) 보험’ 방식으로, 사전에 정한 기온이나 강수량 등 특정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손해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피해 규모 산정이나 손실 입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오후 1시 이전 폭염경보가 발효돼 건설 공사가 중단되면, 노동자는 실제 작업 중단 시간에 따라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시간당 약 1만7000원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보험은 해외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 산하 위험관리청(RMA)은 48개 주에 강수량 기반 지수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목초지와 방목지를 운영하는 모든 작물 생산자가 가입 대상이며, 강수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경작지 위치와 작물 가격 기반 생산지수 등을 단계별로 나눠 비중을 설정한다.
일본은 민간 손해보험사와 정부가 대형 지진으로 인한 손실을 JER(Japan Earthquake Reinsurance·일본지진재보험)을 통해 분산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민간 보험사가 주거용 지진보험을 계약하고, 손해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재보험 보상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극도의 폭염으로 민간 기업 니혼생명그룹의 '온열질환·인플루엔자 보험'도 인기를 끌고 있다. 계약기간이 1년인 이 상품은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여름철 온열질환 피해를 함께 다룬다. 월 200엔(약 1800원)부터 보험료가 산정되며 7월 가입자가 전달보다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민간 보험사들도 기후 리스크를 반영한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동양생명은 폭염과 한파를 보장하는 미니보험을 선보였고, KB손해보험은 여행보험에 온열·한랭질환 특약을 더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축산농가용 폭염 보장 상품을 운영 중이며, 날씨지수 기반의 전통시장 상인 대상 보험 등 지수형 보험도 확대되는 추세다.
오승주 인턴기자 seungju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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