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국내 유명 음식점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쉐린 가이드 등재 음식점 17곳에서 모두 21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금돼지식당을 비롯해 명동교자와 광화문미진, 필동면옥, 합천국밥집, 권숙수, 밍글스, 익스퀴진, 광화문국밥, 바오하우스, 에빗, 야키토리온정, 아르프스튜디오, 이스트서울, 면서울, 에그앤플라워청담, 소수헌 등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 교육 미이수가 7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영업 변경 신고 위반이 5건(24%)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물 혼입 등 기준·규격 위반은 4건(1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3건(14%), 건강진단 미실시는 2건(10%)이었다.
다만 처분 수위는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에 머물렀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명동교자와 광화문미진 관련 2건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송치한 사례는 1건이었다.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에빗’이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사례다.
유명 음식점의 위생관리 문제는 최근 특별점검에서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미쉐린 가이드 선정 업체를 포함한 인기 음식점 172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이 가운데 45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현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서 의원은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에서조차 위생 교육 미이수와 미승인 원료 사용 등 기본적인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식품 안전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의미”라며 “식약처는 명성과 인기에 가려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는 더욱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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