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여파에 강남권 아파트 매물 ↑
증여도 2배 급증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60세 이상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 건수는 222건으로 전월 대비 43.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1~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와 맞물려 증여가 몰렸다가 6월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다시 반등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시가 50억(공시가격 35억 원)주택을 보유한 60세 1주택자의 보유세는 향후 1800만 원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느낀 고령 집주인들이 은퇴 후 현금화보다는 증여를 우선 검토하거나 세금 계산을 마친 뒤 매물을 거둬들이지 않고 시장에 내놓는 분위기다.
아실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서초구(7630→8014건) ▲강남구(9453→9808건) ▲송파구(5099→5142건)등 강남권 아파트 매물이 일제히 증가했다.
다만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등 변동성이 남아 있어 실제 거래 체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